검찰 "종교활동 입증 자료 제출"…양심적 거부자 "성실히 대체 복무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종교적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가 앞으로의 재판에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이후 강원도에서는 2~3년간 미뤄왔던 병역법 위반 사건 재판이 속속 재개됐다.
16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여호와 증인 신도 13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또 이들의 병역법 사건 재판을 지켜보려는 가족들도 법정 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들은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간 항소심 재판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대법원판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종교적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언제부터 신앙을 시작했으며 침례는 언제 받았는지, 가족 중 신도는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등을 꼼꼼히 묻고 기록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13명에게 종교적 활동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신속하게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일부는 "모태 신양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족 중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부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질의하는 등 종교적 신념이 진실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들은 자신의 공판 시간과 사건 번호를 주의 깊게 살피는가 하면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묻기도 했다. 이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았다.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 대체 복무 방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과 19일에 나눠 열린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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