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가입국이자 동반자 관계…바뀐 시대 상황과도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사업가 김 모 씨의 변호인은 16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 봐야 한다"며 "다만 남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특수성을 가진 동반자 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따라서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로 해석해 북한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건 헌법의 통일에 관한 제 규정에 반하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최근 한반도 '해빙'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북한을 더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해당 조항의 적용은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일련의 남북 합의에도 반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소속 회사 부회장인 이 모 씨는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천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첫 국보법 위반 사범이다.
이들은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깔린 사실을 확인한 직원들의 보고를 묵살한 채 프로그램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시스템·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남한 내 군사보안 장비의 제원 등을 북한에 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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