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77년형 받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보석허용 논란

입력 2018-1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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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77년형 받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보석허용 논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부패혐의로 최장 77년의 징역형을 받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필리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은 전날 이멜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보석금으로 불과 15만페소(약 320만원)를 낸 이멜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반부패 법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기간인 1975년 마닐라 지사로 재직하면서 2억달러(약 2천256억원)를 스위스에 설립한 7개 재단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예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이멜다에게 최장 77년 형을 선고했다.
이멜다는 당시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몇 시간 뒤 열린 딸의 생일파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이멜다를 사면한 법원 결정은 마르코스 독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일간 필리핀 인콰이어러가 전했다.



또 네티즌들은 엄청난 국가재산을 빼돌린 이멜다가 보석 대가로 낸 15만페소가 '껌값'에 불과하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제러드 프란시스라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무려 2억달러를 도둑질하고도 15만페소에 풀려나다니…사람의 진실성과 정의감이 얼마나 싼 값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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