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양대 증권거래소가 '위법기업'을 증시에서 단호하게 쫓아내 증시 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했다.
17일 경제지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전날 심야에 '중대 법률 위반 회사의 상장 폐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양대 거래소는 허위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기성 상장, 연간 보고서 허위 내용 기재 등을 강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중대 법률 위반' 행위로 예시했다.
이런 가운데 선전거래소는 '불량 백신 스캔들'을 일으킨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사의 강제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주식은 내주에 거래가 중지된다.
지린성 창춘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작년 10월 어린이용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을 불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효능이 없는 엉터리 광견병 백신을 불법 생산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91억위안(약 1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차이신은 "우수한 기업은 살아남고 열악한 기업은 퇴출되게 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기초지만 중국 증시에서 실제 퇴출된 사례가 적다는 점이 항상 문제가 됐다"며 "과거 수년간 증권당국이 퇴출 강화 개혁에 나섰지만 퇴출 채널은 원활히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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