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공사장 조업단축·공사시간 조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6㎍/㎥) 수준일 경우 시행한 비상저감 조치를 앞으로 '나쁨'(50㎍/㎥)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저감 조치가 이뤄지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무대로 등 27개 도로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긴급 투입한다.
근무시간에는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22대 진공흡입 차를 투입하고,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민간에서 보유한 살수차를 이용한다.
시 기후대기과, 자치구 환경·청소 관련 부서, 시민들로 구성된 푸른하늘리더단(45명)이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자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리고 야외활동 자제 등을 홍보한다.
관급 공사장(14곳) 조업 단축, 민간 공사장(364곳) 조업 시간 조정 등도 권고한다.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민간 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의무시행 대상인 부제 차량은 시, 자치구 등 공공청사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청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 농도를 언론매체, SNS, 전광판,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한다.
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책분과, 시민기업협력분과, 푸른하늘리더단 3개 분과 7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도 구성하고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실천본부는 미세먼지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거리 홍보와 캠페인,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 등에 앞장서게 된다.
시는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과다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한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