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 투자상품을 내세워 투자금 약 25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P2P 대출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인 P사 대표 유모(4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와 범행을 공모한 유씨의 동생(47)과 허위 차주(돈을 빌려 쓰는 사람)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P2P 대출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명목으로 가짜 투자상품을 내세워 투자자 1천7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씨 등은 투자 보호 장치가 확실하고 '연수익 24%'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일부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