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사냥의 계절'…괴산·진천·음성수렵장 20일 개장

입력 2018-11-19 09:44  

'돌아온 사냥의 계절'…괴산·진천·음성수렵장 20일 개장


(괴산·진천·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진천·음성군 수렵장이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개방된다.
수렵장은 야생동물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막고자 운영된다.
수렵장 면적은 괴산군 601.81㎢, 진천군 364.875㎢, 음성군 446.955㎢다.
공원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종교시설 등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
새해 첫날과 설 연휴(2월 2∼6일), 야간과 일출 전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운영 기간에 적색 포획 승인권 소지자는 멧돼지(4마리)와 고라니(2마리), 기타 조수류(30마리)를, 청색 포획 승인권을 받으면 고라니(3마리)와 기타 조수류(40마리·괴산은 6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포획 대상 외의 동물을 잡거나 면허 없이 사냥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 지자체는 밀렵감시단 등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이 기간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인들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19일 말했다.
y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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