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고보조금 일부를 가로챈 전 대학 부총장과 기획홍보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대학 연구원의 연구비를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포항대 전 부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획홍보팀장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비 9천500만원 가운데 3천65만원을 되돌려 받은 뒤 학과 운영비, 입시 지원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2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과제물 인쇄비로 받은 450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과 횡령금액을 봤을 때 죄질이 나쁘고 자발적 기부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이 마땅하지만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인쇄비 횡령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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