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1곳 시행사 형사고발·2곳 영업정지 등 처벌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0월 한 달간 도내 101개 건설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2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벌점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반침하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준 속초의 한 아파트 시공사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무단 시공한 A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B 종합문화센터 등 2건은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 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발주자인 강릉시와 화천군 등에 과태료 1천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레미콘 회사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7건과 안전관리 미흡 2건, 시공관리 부적정 7건 등 총 16건의 법령 위반사례는 건설관계자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반복 적발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엄정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며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지속해서 강도 높은 점검과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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