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가 인정한 후보'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 후보의 언론특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안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5일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김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전교조가 인정한 김성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2개 지역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성진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 후보는 평소 전교조가 좌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안씨는 전교조가 김 후보를 인정했다는 허위 문구를 선거광고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김성진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교조의 인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김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던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에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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