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 교사 복직하자…학부모, 아이 등원 거부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나주 한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의심을 받았던 교사가 검찰 무혐의 처분 후 복직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만 5세 원생 14명은 이날 등원을 거부했다.
최근 복직한 교사 A씨가 담당하는 학급 원생들이다.
A씨는 아동 학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돼 지난 7월 말 직위 해제됐다가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지난 9일 복직했다.
학부모들은 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 요구와 교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난감해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입장도 있지만, 의혹에서 벗어난 교사의 이동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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