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국외서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태국 여성 징역 3년

입력 2018-1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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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국외서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태국 여성 징역 3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태국인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8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행인 태국 여성에게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엑스터시 20정을 밀반입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어 이튿날인 9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태국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3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A씨는 매수한 엑스터시 30정을 매매 알선자에게 21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소지, 매수, 매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이나 전파성이 커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밀반입해 이를 국내에서 일부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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