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오규석 기장군수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입력 2018-11-19 16:06  

직권남용 혐의 오규석 기장군수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9일 오후 예정된 오 군수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군의회 의장이 오 군수에게 박모씨 승진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능력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장군 승진·전보 인사 명령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판사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재판을 열어 2015년 이전 기장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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