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낸 6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4)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일간 신문 2곳에 '감동의 범보수 강원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라는 제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단일화 결정되자 이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런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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