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해상서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잡은 어선 검거

입력 2018-11-19 18:59  

경북 해상서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잡은 어선 검거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동해어업관리단은 19일 대게를 불법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J호(9.77t)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J호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 후포항 북동쪽 35km 해상에서 대게 40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겼다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0호에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대게들을 방류하고 선장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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