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DGB대구은행 이사회는 19일 DGB금융지주가 요청한 '경영 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추천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장 선임권은 DGB금융지주가 갖게 됐다. 다만 은행 이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며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바꾸고 자회사에 규정 개정을 요구한 DGB금융지주 이사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하이투자증권, 15일 DGB생명에 이어 이날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DGB금융그룹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룹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