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 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대만인 A(3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7천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을 사칭해 "범죄자가 당신의 예금을 노리고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라"며 전화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A씨와 한국으로 입국해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대에서 4천9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B(27)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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