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장교 2명 무죄…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8-11-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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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장교 2명 무죄…시민단체 반발
고등군사법원, 징역 10년·8년 원심 깨고 항소심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소령과 여군 B 대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소령은 B 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관의 지위와 B 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대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C 대령(당시 중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C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1심에서 10년형이었던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또 선고했다"면서 "이로써 한 함정에서 두 명의 상사가 연달아 했던 성폭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둘 다 무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다"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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