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컨테이너 화물차 차대(섀시)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서류를 조작해 관계기관을 속인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컨테이너 화물차 주인 A(46)씨와 공업사 대표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2월께 A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고 화물차 2대의 차대에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업사에서 차대 개조작업을 하면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개조할 때보다 비용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차주 A씨는 차대 개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고 자동차 수리와 차량검사를 병행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대표 C씨 등에게 40만원을 건넸다.
C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리업체에서 A씨의 화물차 차대 개조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소에 제출했다.
경찰은 C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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