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 '성비위' 경기도 교원 3년간 50여명

입력 2018-11-20 09:48  

학생 상대 '성비위' 경기도 교원 3년간 50여명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최근 3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교원 5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교원 50여명 가운데 약 40명이 해임 또는 파면됐다.
지난 8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평택시의 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교원 10여명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과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고양시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파면됐고,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포천시의 한 사립학교 교사는 2016년 1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이번 통계 수치를 봤을 때 교원들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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