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초과'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도 억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8-1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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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기준초과'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도 억대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173명, 1인당 100만원씩 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진 침대에 이어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casaon(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천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원안위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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