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건의

입력 2018-11-20 10:26  

원주시의회,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건의
"지역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포함돼야"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지역 출신 우수 인재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발송하기로 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특별법에서 '이전지역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낸 문정환 의원은 "원주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A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원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B를 비교하면 관련 법상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B가 된다"며 "20여년 가까이 지역에서 살던 청년이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도시 인구 유출 패턴은 청년들이 더 낳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고향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해 외지에서 직장을 잡는 게 일반적"이라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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