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초상권도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기반"

입력 2018-11-20 14:40   수정 2018-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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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초상권도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기반"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소극적 방어 넘어 적극 통제 가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초상권 보호에서 불안, 타인의 시선과 간섭, 사회적 적응과 긴장에서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바람을 항시 유념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동굴'이 필요하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장 판사는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법리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초상권 역시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진 '자유 의지'에 기반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핵심적인 내밀한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하며, 고유한 인격과 독특한 개성으로서의 초상을 존중, 보전, 개발하고 이를 더욱 북돋아 주는 다원주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격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향해 발전했다. 초상권도 단순히 촬영, 공표 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넘어 초상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 된다. 개인정보가 쉽게 유통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아울러 마치 면죄부처럼 설명되는 '동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동의가 형식적으로 제공되고, 이성적인 동의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초상 주체가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행사할 수 있게 적절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초상권 문제, 그리고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법학박사)은 독일의 관련 법리와 국내 사정을 비교하고, 국내법상 초상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독일에서는 언론자유와의 형량 과정을 기초로 초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격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상권 법리가 발전해왔다"며 "디지털 기술사회에서의 다양한 침해 문제 역시 이러한 형량 과정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 분야에서 발생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법익형량을 통한 민사적 해결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법익형량 심사방법은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법상 초상권에 대해서는 고도의 개인적 영역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 등 '관음'에 대한 보호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생활 침해가 무조건 면책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결합에 따라 광범위하고 신속한 초상 확산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도 시정 권고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가 봤으며 토론에는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신동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영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참여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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