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범죄 전과 다수…죄질 중해"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가 모두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9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드미러로 음주단속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피 기간에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차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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