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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49) 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자신을 피해 다니던 A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8월 중순께 A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김씨는 범행 약 두 시간 전 A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새벽 운동을 나가는 A씨를 기다렸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과거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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