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까지 심화반 운영…명백한 선행학습법 위반·차별조장"

입력 2018-11-20 11:31   수정 2018-11-20 11:53

"중학교까지 심화반 운영…명백한 선행학습법 위반·차별조장"
이혁제 전남도의원 "학생 성취욕 저하, 위화감 조성"…교육청 조사 나서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육 당국의 심화반 편성 규제 방침에도 일선에서는 중학교까지 사실상 심화반 형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에 따르면 목포 모 중학교에서는 하루 최장 11교시 수업을 하면서 10∼11교시에 공부하는 최상위반 3학년 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명백한 선행학습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충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수준별 수업에서 최상위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교재에서 배점이 높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해 시험에 출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점 높은 문항을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미리 풀어보고 시험을 보게 되는 셈이다.
해당 참고서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학부모들은 단종된 교재를 구하려고 인터넷 카페에서 아우성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 학교 시험 문제는 주요 과목 학년 평균이 40∼50점대일 정도로 어려워 학생들의 성취욕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위화감도 조성된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철저히 조사해 강제 보충수업, 선행학습, 시험 문제 출제 등 이상이 있으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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