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0일 금어기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19일 오후 1시께 영덕군 강구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9.77t급 통발어선으로 대게 30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한 뒤 압수한 대게 전량을 현장에서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경 131도 30분 동쪽 해역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한 상당수 구역에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잡지 못한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 회복과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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