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시행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의결사항을 정식 통보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김태한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는데, 삼성바이오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한 대표는 증선위 결정 다음 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증선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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