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요구에 3천950만원 건넨 대전 서구의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전시의원 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전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4월 공모해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으나,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A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준 뒤 같은 달 30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원은 또 A씨에게 2차례 차명계좌를 통해 1천95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방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돌려준 뒤 자신에 대한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 대금 명목으로 다시 72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은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이름으로 조의금 15만원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2016년 6월 총선을 치른 직후 그만뒀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이 두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 놓으면 A씨가 이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A씨와 B씨는 공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폭로한 김소연 시의원은 주요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전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전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60명을 입건해 39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완료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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