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공무원 A(6급)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 9명을 확정한 지난달 23일로 국민은행과 농협 측에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2차례 진행, A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대가성 여부와 타 관련자가 있는지 등) 나머지 사안은 추가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확인한 결과 명단유출 이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측의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금고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산구 내부에서는 금고선정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제1금고 운영기관을 교체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연간금리도 국민은행은 2.12%를 제안했는데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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