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혐의 시인…금전 대가·윗선 개입 여부 촉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금전 이익을 대가로 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겼는지, 구청 윗선도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6급 공무원 A씨(50)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금고 유치 경쟁에 나선 KB국민은행과 농협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광산구는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구청 관계자, 구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확정됐다.
A씨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린 24일 오후 이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국민은행과 농협 양쪽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막후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했다고 주장한 광산구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5천585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선정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차례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대가성 여부와 타 관련자가 있는지 등) 나머지 사안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사에서 수사 착수로 전환했다"며 "광산구 관계자, 은행 직원, 심사위원 등 필요한 사람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1금고 운영기관을 교체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연간금리도 국민은행은 2.12%를 제안했는데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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