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시신 부검 사망 원인 규명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채무관계로 다투다 동료 건설현장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시체유기 등)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전모(3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인근 곶자왈(제주 숲)에 전씨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이 이뤄진 승용차를 불태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승용차는 소유주가 따로 있으며 피해자 전씨가 지난 5월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시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안에서는 다수의 흉기에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전씨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여름 일용직으로 건축 관련 일을 하면서 피해자 전씨를 알게 됐다.
생활비가 없어 전씨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렸으나 40만 원밖에 갚지 못했다.
그러자 전씨가 자신의 있는 곳을 수소문해 18일 제주시 한경면으로 찾아왔다.
이후 전씨가 빚 독촉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화 나가게 하자 그날 오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시신은 김씨 혼자서 인근 곶자왈 안으로 끌고 가 가시덤불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씨는 범행 흔적이 있는 차를 몰고 가 인근 마을 공터에 세운 후 라이터로 불을 지펴 차를 불태워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 안의 모든 문이 닫혀 밀폐되는 바람에 불이 크게 퍼지지 않고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일 오전 7시 15분께 의심스러운 차가 공터에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서 확인한 결과 차 안에 혈흔과 불탄 흔적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전씨가 범행 당일인 18일 빌린 돈을 받으려고 김씨를 만나러 갔다는 점도 파악, 19일 오후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범행 현장인 제주시 한경면 곶자왈에 유기된 전씨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차량 발견 당시 범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발 빠르게 판단했으며 교통경찰이 검문을 통해 범인의 신병을 확보해 하루 만에 검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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