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충돌ㆍ2차 사고까지…트럭 운전자 '집유'

입력 2018-11-20 14:07   수정 2018-11-20 16:47

신호 위반해 충돌ㆍ2차 사고까지…트럭 운전자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덤프트럭을 충돌하고 2차 사고까지 유발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7일 낮 12시 52분께 9.5t 카고트럭을 몰고 경남 양산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진입하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은 도로변에 있던 대학교 경비실을 재차 충돌했고, A씨 화물차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B(54)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경비실과 신호기 수리비 등 4천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렸다"면서 "거대한 트럭을 운전해 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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