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길가던 10대에 묻지마 폭행…4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8-11-20 14:33  

"뭘 쳐다봐" 길가던 10대에 묻지마 폭행…40대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길거리에서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도로변에서 길 가던 B(18)군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군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보냐"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노상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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