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경비업체 전무와 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달 초 재건축 대상지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10월 22일까지 나가라"며 의자를 걷어차며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인근의 과일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속한 업체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과 '이주촉진 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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