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의 적용…당사자 "정당한 투서였다" 혐의 부인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무고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38) 경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숨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 경사는 그러나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작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압 감찰로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 경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투서를 근거로 B 경사를 감찰했던 충북경찰청 전 감찰관 C(54) 경감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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