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0일 군수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 A(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 박세복 영동군수가 고등학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특혜성 졸업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박 군수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박 군수 학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무고죄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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