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김 교육감 유죄 판결은 사법 적폐"

입력 2018-11-20 15:48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김 교육감 유죄 판결은 사법 적폐"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0일 성명을 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적폐"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김 교육감은 자기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인사 지휘와 감독을 했다"며 "이를 상식 밖의 잣대로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주의 처분을 했는데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감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더는 청렴 전북교육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을 하고, 감사원은 교육자치를 흔들었던 과오를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doin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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