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리수술 의혹 병원…업무정지 사전 통지

입력 2018-1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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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리수술 의혹 병원…업무정지 사전 통지
파주 경찰, 병원 압수수색…의료기록부 등 확보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보건소는 지역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6∼19일 해당 병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올해 4월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전날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해당 병원이 오는 29일까지 파주시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3개월간 업무(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도 이날 오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파주 A 정형외과에서 70대 B씨가 척추 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담당 정형외과 의사 C씨와 의사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9월 검사지휘로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9∼10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해당 정형외과 원장이자 기록상 수술 집도의인 C씨는 1차 조사에서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내년 1월까지 수사 연장을 신청했고,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받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B씨가 숨지기 이틀 전 이 병원에서는 어깨 관절 수술을 받던 E씨가 숨지기도 했다.
E씨는 수술 도중 상태가 위중해져 고양시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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