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구체적 기준 신설…감사팀에 허위진술 시 징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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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손댄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를 부당·부적정하게 관리한 교직원에게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드는 등을 담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고쳤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경고나 주의가 아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린다. 학생부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수준의 경고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학생부를 입력·수정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처분을 한다.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더욱 책임감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감사 시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학종 등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전체의 67%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부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최근 '숙명여고 사건'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과 NEIS를 통한 학생부 조작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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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감사 지적사항 처분기준에는 교육청 감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사안으로 반복해서 지적받은 경우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학교자율종합감사가 '면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새 처분기준에 포함됐다.
학교자율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감사팀을 꾸린 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새 처분기준은 학교자율종합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성적·학생부 조작, 학교폭력, 부정입학,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일부러 숨기거나 축소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처분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또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급자 위주로 문책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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