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안됩니다"

입력 2018-11-20 16:39  

새만금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안됩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수렵장 개설 지역인 남원, 진안, 순창을 비롯한 철새도래지다.
총기와 올무, 덫,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가공 및 판매 행위가 대상이다.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야생동물을 가공해 만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새만금환경청은 설명했다.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도 시행한다.
김상훈 새만금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등이 지능화·전문화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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