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최종 무산…"노조원 등에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8-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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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최종 무산…"노조원 등에 법적 대응할 것"
도의회 "감사 거부는 본분 망각한 행동으로, 불법"
시·군의회 등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역행"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유례없이 추진했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정감사)가 최종 무산됐다.
도의회는 해당 시·군을 법과 조례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군과 시·군의회는 오히려 도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에 대해 도의회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날까지 이들 시·군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도의회는 앞서 이들 시·군을 방문해 행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 의 저지로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자 전날을 최후 통첩일로 정해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의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감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의회를 모욕하고 비하한 기초의회 의원,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검증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이하 행정감사 공대위)는 "시·군 행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도의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감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며 "도는 전국에서 유례없이 시행 중인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감사원 감사와 중앙 부처별 감사,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가 중복 감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지자체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공대위에서 자체 모금해 납부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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