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여론에도 반복되는 사고 "근본 처방 시급"

입력 2018-11-20 17:16   수정 2018-11-20 18:05

'음주운전은 살인' 여론에도 반복되는 사고 "근본 처방 시급"
홍성서 대학생 3명 목숨 잃어…"음주 인식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데다 자신은 물론 제3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술에 관대한 인식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충남 홍성에서 대학생들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가 도로 연석과 신호등 지지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은 마치 두 동강이 난 것처럼 찢어졌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4명 가운데 3명은 목숨을 잃었다. A씨를 비롯한 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원인은 '음주'였다.
인근 대학 같은 학과 동기 6명이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려 탄 것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였다.

대학생 윤창호(22) 씨가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여론이 높다.
그런 데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 18㎞를 질주하다 붙잡혔다.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동의하고서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일정 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난해 발간된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무엇보다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현장에서 교통 업무를 하는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해 보면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사람이 또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인식이 있지만, 술은 한 방울이라도 먹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음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색 개선과 처벌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목숨 건 '카셰어링'…만취운전 하다 대학동기 3명 목숨 잃어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