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추가 고발도

입력 2018-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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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추가 고발도
"당원 명부 유출해 경선에 이용" 고발장 동부지검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다음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구청장은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 혐의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에는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모두 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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