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내 돈처럼' 재정비리 경기도 교직원 징계

입력 2018-11-21 10:09   수정 2018-11-21 10:12

'학교 예산 내 돈처럼' 재정비리 경기도 교직원 징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교직원들이 학교 예산을 맘대로 썼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비리 감사처분자 현황'(사립유치원 제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교직원은 20명이다.
양평군의 한 공립 중학교 급여담당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받아내고 세입세출외현금의 퇴직정산보험료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약 480만원을 횡령하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가 올해 해임됐다.
지난해 안산시 병설 유치원 교직원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처럼 위장해 개인 물품을 사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540여만원을 빼돌려 해임 처분을 받았다.
평택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 관계자는 78회에 걸쳐 학교 물품 구매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고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2천600여만원을 임의로 써 지난해 파면됐다.
방과 후 강사비 540여만원과 39만원을 부당 수령한 포천의 한 공립 초등학교 관계자는 2016년에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감사시스템(e-DASAN)을 통해 학교회계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부패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한 결과 재정 비리로 징계를 받는 교직원 수는 매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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