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시장·교육감 등 선거법 위반 엄하게 처벌해야"

입력 2018-11-21 10:34  

대구시민단체 "시장·교육감 등 선거법 위반 엄하게 처벌해야"
"범죄자들이 시민대표 되는 도시 아니다"…법원 봐주기 판결 비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민중과함께 회원들은 21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시장 등 지역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엄한 처벌을 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두 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벌금 150만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형을 하고,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봐주기 판결의 결정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강 교육감의 개입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논문 표절이 밝혀진 뒤 책임을 회피하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구는 범죄자들이 시민대표가 되는 도시가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은 민의를 왜곡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 법원은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수사결과와 판결로 왜곡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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