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직장인 1천78명 조사…"국회, 방지법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6개월 이상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부정적 경험 설문지'를 이용해 1천78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했다.
업무배제, 따돌림 등 22개 항목 중 주 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자는 1천78명 중 300명으로 27.8%에 달했다.
주로 발생하는 양상은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지 말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대한항공 땅콩 '갑질' 등 직장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처벌규정이 없어 오히려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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