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부는 당시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에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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