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혼외 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18-11-21 14:31   수정 2018-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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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혼외 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아이 다시 찾아 양육…양형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혼외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외 자녀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자신도 양육하기 힘들다며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A씨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약 2달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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