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당하자 보안대원 밀치고 달아난 20대에 실형

입력 2018-11-21 14:37  

법정구속 당하자 보안대원 밀치고 달아난 20대에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15분께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리대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도주 5시간 만에 검거됐다.
그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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